평택점집에 투자해야 할 10가지 징후

실제 북한 형법 제294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6년 이상 8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지난 2025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평택점집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지역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며 “특출나게 배경이 약해 자신의 과거를 본인 홀로 개척해야 하는 시민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생각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생겨난다”고 이야기 했다.

평성시의 한 1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경우에는 흔히 걱정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저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안정되곤 된다”며 “그래서인지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행할 경우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이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완료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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